보험업법은 기본적으로 행정법규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험거래법인 보험계약법과 달리 복잡한 법적 쟁점과 이론적 논쟁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보험업법 해설서가 다소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는 서술이 되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 책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보험업법의 이슈를 다루면서 민법 및 상법 등 다른 법규와 유기적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각종 사례와 판결문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계에 입문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정책, 검사 및 제재, 분쟁조정, 보험사기 조사 업무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팀장을 끝으로 금융감독원을 퇴사하고 우리나라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금융보험 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저자는 금융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정책, 분쟁, 검사 및 제재 관련 자문을 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보험모집규제론』, 『핀테크와 법』,『금융법 II』 등을 집필하였다.
제1장 총 칙제2장 보험업의 진입규제제3장 보험회사제4장 모 집제5장 자산운용 규제제6장 계 산제7장 감 독제8장 해산 및 청산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제12장 보 칙제13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