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목민심서』. 조선후기의 문신,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고금의 여러 책에서 지방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치민에 대한 도리를 논술한 책 <목민심서>를 중등학생 수준의 독자가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가급적 의역 또는 보충역을 함으로써 주석을 최소화하였으며, 관용구나 명구, 격언 등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원문을 함께 실었다. 고유명사와 용어 및 주요 어휘는 독자의 문장 이해를 위해 한자를 병기하였다.
저자 : 이계황 (엮음)
저자 이계황(李啓晃)(엮음)은은
전통문화연구회 회장, 한국어문회 이사,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상임공동대표(현직)
민족문화추진회 이사 겸 사무국장,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고문 등 역임
≪교양 목민심서≫ 등 엮음
<난장판과 미설美說 강도씨强道氏>
<광복 희년의 노래> 등 시 다수
간행사
머리말
일러두기
자서自序
1. 부임편赴任篇
제1조 수령의 임명[제배除拜]
제2조 부임의 행장[치장治裝]
제3조 하직 인사[사조辭朝]
제4조 부임의 행차[계행啓行]
제5조 임지의 부임[上官]
제6조 정사의 집무[이사?事]
2. 율기편律己篇
제1조 바른 몸가짐[칙궁勅躬]
제2조 청렴한 마음[청심淸心]
제3조 가정을 다스림[제가齊家]
제4조 청탁의 사절[병객屛客]
제5조 비용의 절약[절용節用]
제6조 은혜를 베풂[낙시樂施]
3. 봉공편奉公篇
제1조 덕화의 선포[선화宣化]
제2조 법규의 준수[수법守法]
제3조 예의로 교제[예제禮際]
제4조 문서의 처리[문보文報]
제5조 공물의 수납[공납貢納]
제6조 파견에 임함[왕역往役]
4. 애민편愛民篇
제1조 노인의 봉양[양로養老]
제2조 어린이의 보호[자유慈幼]
제3조 빈궁자의 구제[진궁振窮]
제4조 초상의 애도[애상哀喪]
제5조 병자의 우대[관질寬疾]
제6조 재난의 구제[구재救災]
5. 진황편賑荒篇
제1조 물자의 비축[비자備資]
제2조 구제의 권유[권분勸分]
제3조 구제의 방법[규모規模]
제4조 구제의 시행[설시設施]
제5조 민생안정책[보력補力]
제6조 상벌과 결산[준사竣事]
6. 해관편解官篇
제1조 수령의 교체[체대遞代]
제2조 퇴직의 행장[귀장歸裝]
제3조 유임의 청원[원류願留]
제4조 사면의 애원[걸유乞宥]
제5조 사망의 애도[은졸隱卒]
제6조 선정의 유풍[유애遺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