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특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다루고 있다. 특허법에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나 법리들이 많기 때문에 분량을 제한하면서도 되도록 그 내용을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 저작권법·상표법 등은 일목요연한 서술을 통해 법리 전반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곳곳에서 도표의 활용도 마다하지 않았는바, 복잡한 조문들이 뒤얽혀 있는 저작인접권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내용상으로는, 체계서라는 책의 성격상 가급적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따랐으며 학설의 대립이나 사견(私見)의 소개는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쟁점마다 대표적 판례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선별하여 싣고, 최근까지의 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애썼다. 따라서 이 책의 본문에 실린 판례들은 본문의 일부로서 읽혀야 하며, 단지 ‘참고용’으로 취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허법·저작권법·상표법과 그 나머지 분야를 고루 다루되, 비중을 고려하여 서술 분량의 균형을 맞추었다. 상표·디자인분야의 심사·심판절차에 대한 내용은 지나치게 실무적이거나, 근본 법리가 특허와 유사하므로 이를 특허절차법과 심판부분에서의 설명으로 갈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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