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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출제공식_물권법_기출판례핵심정리 : 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법원직/법무사/변리사 등 대비(2015)

PNK법학연구소(민법출제연구진) | PNK
  • 등록일2015-01-23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1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1,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교재의 독자대상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법원직, 법무사, 변리사 등의 수험생(★2014주택관리사, 2014감정평가사 2014법원직, 2014법무사, 2014변리사 등 2014 최근 기출 모두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전부금】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다69122, 판결][★2014 감평사, 2014 법무사, 2013 법원 9급, 2012 법무사★]
[2014 감평사]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X)
[2014 법무사]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O)
[2013 법원 9급]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O)
[2012 법무사]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O)

【건축명도등】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2014 법원직 9급, 2014 변리사, 2012 법원직 9급, 2011 변리사★]
[2014 법원직 9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O)
[2014 변리사]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X)
[2012 법원직 9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2011 변리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O)

【점유권확인】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0684, 판결][★2014 감평사, 2014 법원직 9급, [2013 변리사, 2012 공인중개사, 2011 법원행시★]
[2014 감평사]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O)
[2014 법원직 9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X)
[2013 변리사] 유치권을 행사하는 甲이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만, 甲은 차임 상당의 이득을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O)
[2012 공인중개사]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X)
[2011 법원행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저자소개

PNK법학연구소(민법출제연구진)
저희 연구진은 전문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물권법>
제1장 서론
제1절 물권의 종류 + OX기출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 OX기출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OX기출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OX기출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 선의취득 + OX기출
제4절 물권의 소멸
1. 혼동 + OX기출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1절 점유권
1. 서설 + OX기출
2. 점유권의 효력-권리의 추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 + OX기출
제2절 소유권
1. 부동산소유권의 범위-상린관계 + OX기출
2.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부동산-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선점·습득·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 + OX기출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OX기출
4.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 OX기출

제4장 용익권
제1절 지상권
1. 지상권의 취득 + OX기출
2. 지상권의 존속기간 + OX기출
3. 지상권의 효력-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지상권의 처분, 지료지급의무 + OX기출
4. 지상권의 소멸 + OX기출
5. 특수지상권-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OX기출
제2절 전세권
1.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OX기출
2. 전세권의 효력-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전세권의 처분 + OX기출
3. 전세권의 소멸 + OX기출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1. 의의, 법적 성질 + OX기출
2. 성립-목적물, 목적물의 점유,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유치권배제특약이 없을 것 + OX기출
3. 효력-권리(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과실수취권, 유치물 사용권, 비용상환청구권), 의무(선관주의 의무) + OX기출
4. 소멸 + OX기출
제2절 질권
1. 권리질권-채권질권, 기타의 질권 + OX기출
제3절 저당권
1. 서설-의의, 법적성질 + OX기출
2. 저당권의 성립-설정계약, 등기, 객체, 피담보채권, 법정저당권 + OX기출
3. 저당권의 효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우선변제적 효력,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과 용익관계(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일괄경매권, 제3취득자의 지위),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 OX기출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OX기출
5. 특수저당권-공동저당, 근저당,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 OX기출
제4절 비전형담보-가등기담보, 양도담보
1. 가등기담보 + OX기출
2. 양도담보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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