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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출제분석총정리_형법총론_기출판례핵심정리(경찰공무원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2015)

PNK법학연구소(형법출제연구진) | PNK
  • 등록일2015-01-23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1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1,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경찰공무원 수험생(★경찰공무원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주요핵심기출 + 2014경찰채용, 2014법원직9급, 2014경찰간부, 2014경찰승진, 2013국가직7/9급, 2013법원직9급, 2013경찰승진, 2013경찰간부, 2013경찰채용, 2013변호사 등 최근 필수기출 모두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판례를 정리하였고,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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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2014 경찰간부, 2013 검찰7급, 2013 경찰승진, 2012 검찰7급, 2011 법원행시, 2011 검찰7급, 2011 경찰1차★]
[2014 경찰간부]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X)
[2013 검찰7급]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O)
[2013 경찰승진]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X)
[2012 검찰7급] 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X)
[2011 법원행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O)
[2011 검찰7급] 판례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O)
[2011 경찰1차]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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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법위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진단서행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증·근로기준법위반】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2014 경찰승진, 2013 경찰간부, 2013 경찰승진, 2012 경찰2차, 2011 법원행시★]
[2014 경찰승진]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X)
[2013 경찰간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정형이 적용된다.(X)
[2013 경찰승진]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X)
[2012 경찰2차] 사람을 불법하게 감금하고 있는 중에 감금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된다.(X)
[2011 법원행시]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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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예비방조】
<예비단계에 있어서의 종범의 성립여부>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의 구성요건 개념상 예비죄의 실행행위는 무정형 무한정한 행위이고 종범의 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한 것이고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합당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예비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판결). [★2014 경찰1차, 2014 경찰승진, 2014 법원9급, 2013 법원9급, 2013 경찰간부, 2012 경찰3차, 2011 검찰9급, 2011 검찰9급★]
[2014 경찰1차]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하나, 예비죄의 종범의 성립은 부정한다.(O)
[2014 법원9급] 예비죄도 각칙에 규정되어 있어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에 대한 방조도 가능하다.(X)
[2014 경찰승진]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O)
[2013 법원9급] 甲과 乙이 공동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협박에 사용할 등산용 칼을 구입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O)
[2013 경찰간부]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O)
[2012 경찰3차] 정범이 실행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O)
[2011 검찰9급]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X)
[2011 검찰9급]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 시킬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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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저자소개

PNK법학연구소(형법출제연구진)
저희 연구진은 전문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원리 + OX기출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 OX기출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OX기출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OX기출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부작위범 + OX기출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OX기출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 OX기출
제4절 과실범 + OX기출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OX기출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 OX기출
제2절 피해자의 승낙 + OX기출
제3절 정당행위 + OX기출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 OX기출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OX기출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OX기출
제2절 중지미수 + OX기출
제3절 불능미수 + OX기출
제4절 예비죄 + OX기출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간접정범 + OX기출
제2절 공동정범 + OX기출
제3절 협의의 공범 + OX기출
제4절 공범과 신분 + OX기출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OX기출
제2절 일죄 + OX기출
제3절 수죄 + OX기출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OX기출
제2절 형의 양정 + OX기출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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